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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작성자 test
작성일 25-03-0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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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중국산 원재료를 가져다 일부 가공만을 거쳐 우회 수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계관세적용 방침도 정했다.


62%, 샹탄스틸·사이노 인터내셔널·샤먼 ITG 38.


우리나라의덤핑방지관세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부 한국 업체의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에 대해반덤핑관세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7일 국내 금속 업체 5곳이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반덤핑관세52.


총 수입액 199억4000만 달러 중 중국·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58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이미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평판압연에 대해서도 가격약속을 연장해 원심 3심에서 재심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


대해 임시반덤핑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도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아연도금 합금과 비합금 강판 수입품에 대한반덤핑관세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조사도 최근 크게 늘었다.


중국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무역구제정보망(CTRI.


사인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해 산업부 무역위에반덤핑제소를 했으며 무역위는 같은 해 10월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했을 때, 해당 수출품에 추가.


최종판정은 절차상 이르면 3개월 뒤, 최대 7개월 뒤에 나옵니다.


실무에선 덤핑률이 2% 이상이고, 국내 기업들의 실제 피해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데요.


이번 결정은 예비조사에 따른 판정이다.


무역위는 이후 진행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27.


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의 기본 관세율은 8%이지만, 중국산의 경우 한·중 FTA.


실질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예비판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잠정덤핑방지관세로 27.


02%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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