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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dan |
작성일 | 25-03-13 2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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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외구매대행 원화입금 해외사이트 사업 시티티송금과 계좌 원화입금 차이중국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부가세 신고기간에 특별히 신경쓰이는 게 바로매입자료 혹은 세금관련 문제들 입니다.그래서 오늘은중국구매대행 시 티티(TT)송금과원화입금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중국에서 제품을 사입하는 구매대행 사업 시원화(한국계좌입금)로만 입금했는데인보이스나 TT송금자료가 없어서걱정입니다. 세금폭탄 맞지 원화입금 해외사이트 않을까요?이런 글들은 조금만 검색해보거나셀러분들이 모여 계시는 카페에서도 종종 보는데요네 아닙니다.불법이라는 댓글들도 있는데 이 또한 아닙니다.중국 해외구매대행으로 사업을 할 때원화결제가 위법 혹은 불법인지 궁금하실텐데요.예를 들어보겠습니다.판매자와 직접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달러로 TT 송금을 하시거나 위안화 결제를 원화입금 해외사이트 하실텐데요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대부분 1688을 많이 이용하는데 해당 사이트는 중국 내수사이트로보통의 한국인이라면 직접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리하여 구매대행업체를 통해달러송금(TT송금)이 아닌원화입금을 통해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중국구매대행 업체는 공장 혹은 사이트에서제품 대금을을 지불 후, 제품을 대신 구입하고물건을 원화입금 해외사이트 안전하게 한국에 있는 업체(바이어)로발송해주는 게 보통의 중국구매대행 방법인데요.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 거주자와 지급등(수령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합니다.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은 미화5천불 초과-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원화입금 해외사이트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 한국은행은 미화 1만불 초과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신고사항이 됩니다.구대닷컴은 사이즈도 상세히 재드립니다.위에 기재해드린 구매대행 방법은제3자 지급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1.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2.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원화입금 해외사이트 거주자를 대신하여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3.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 시 미리 정산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 여기서 거주자란 내국인을 의미 합니다 **** 비 거주자는 해외 원화입금 해외사이트 거주 혹은 수입대행업체를 의미합니다 **제3자 지급행위는 일정금액 초과 시제3자 지급신고 사항이며 불법이 아닙니다. 1-2-3번에 해당하는 거래라면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또한 수입하는 제품 역시 세관에 신고가 되고신고 후 바이어 사업자로 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므로 매입자료로 활용하실 원화입금 해외사이트 수 있습니다.발주금액이 큰 분들이라면 TT송금을 많이 하시는데소량으로 시작하시는 사장님들도 원화송금 시문제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중국해외구매대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티티송금 외에 원화입금도 불법이 아니라는 점많이 궁금하셨을텐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궁금한 점은 문의주세요중국구매대행,중국수입대행,중국구매대행업체,중국구매대행추천,중국구매대행사이트,중국구수입대행업체,중국수입대행추천,알리바바구매대행,1688구매대행,알리바바1688,중국수입대행추천,중국수입9DAE.COM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26번길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