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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직 누수소송만 누수탐지변호사 법률사무소 혜윰!
작성자 Jerome
작성일 25-03-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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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누수소송객관적인 아파트 누수 소송 구분이 필요합니다.많은 분들이 침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실 텐데요. 또다시 비가 온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며칠간 날씨는 참 시원하고 선선하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참을 걸어 다닐 정도로 날씨가 괜찮았는데 신기했습니다.​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사실 사람의 기분은 날씨가 좌우하기 마련이기도 해서 어제는 길거리에도 기분 좋으신 사람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계속 그냥 비도 그만 오고 이 정도의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제 바람은 이루어 질까요?여러분은 해가 쨍쨍한 날씨를 좋아하시나요 아파트 누수 소송 아니면 살짝 흐리거나 먹구름이 많이 낀 날을 좋아하시나요? 전 예전에는 무조건 해가 쨍쨍한 날씨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소풍 갈 나이가 지나서 그럴까요?많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만큼대한민국의 거주 형태의 구성은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으로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파트인데요. 생활에 대한 부분과 안전에 있어서 아파트만큼 좋은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 누수 소송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층간 소음이라던가 낙하물 사고 등으로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긴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방수시설의 불량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면 이웃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 마련입니다.​천장이나 가전제품 등에 물이 떨어짐에 따라 금전적이거나 정신적 피해를 야기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안이 심각해지면서 추가적으로 민형사상 배상과 관련된 아파트누수소송에 연루될 경우 상황은 더욱 고조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나 건설사에?최근에는 서울이나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져 아파트 누수 소송 아파트도 침수피해를 입은 곳이 많습니다. 주거지에서 누수나 침수 피해를 겪는 경우에는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례적인 강수량이나 기록적인 폭우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 객관적인 구분이 필요한데요.​사실 천재지변에 의해 일어난 피해는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이 정도의 비의 양을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무조건 만들고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꼭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아파트의 누수 피해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시공사나 건설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아파트 누수 소송 있는 사건이 있고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다양한 이유로 해당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체가 누구인지를아파트누수소송의 경우 수면 위로 떠오르는 책임자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시공사나 관리주체, 입주민, 소유자로 나눠볼 수 있으며 그 주체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부실시공이 원인이라면 시공상 발생한 하자이므로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또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구분 아파트 누수 소송 소유자 들이 부실시공의 이유로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는 주로 배관이나 스프링클러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설계나 시공 중에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 판명 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즉, 시공사 등의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부실시공이 원인일 때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노후화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윗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랫집이 윗집을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죠.승소를 위하여쉽사리 해결되기가 어려운 만큼 잘못을 아파트 누수 소송 회피하는 이웃 때문에 갈등을 빚거나 심해지면 법정에 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리 부실의 케이스는 공용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에 따라 주체가 달라지며 공작물의 설치나 하자로 인해 누군가 손해를 끼쳤다면 그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른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상대가 손해 방지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지점이 공용부분이라면 관리 주체가 책임자가 되고 점유의 부분이라면 그 시설을 점유하는 분 즉, 입주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책임이 아파트 누수 소송 생깁니다.사실 당사자 사이의 합치를 통해 해결을 보는 것이 가장 신속하면서도 경제적인 방법이 될 테지만 아파트누수소송으로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승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증거이고요. 사진이나 비디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보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증거 확보에 더욱 신경을 쓰고 박차를 가하 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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