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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린 2층 42평 매매 P8000만원
작성자 Sally
작성일 25-02-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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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시티 .에코델타푸르지오린 부동산전문 푸르지오 린┃(13) 공동명의 시 장단점 비교 (ft. 부동산 세금 종류)입주예정자 단톡방에서.'공동명의'에 대한 언급이 잦아.​관련 정보를 한 번 정리 해보고.숙지하려고 함.​=====​현재 지인씨의 부모님이.보유하고 계신 상가 건물이.두 분의 공동명의인 상태이고.​명의를 나누실 당시.옆에서 보고 들은 게 있어.​공동명의는.고액의 부동산에만.필요한 것이라 생각했는데.​정확하게 확인해보는 시간이.필요하다 .에코델타푸르지오린 부동산전문 생각.​=====부동산 관련 세금​1. 취득 시2. 보유 시3. 양도 시1. 취득 시 - 취득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1주택자 기준 1~3% 정도 (2주택자 이상 8~12% 정도): 대가 없이 취득 시 상속세/증여세 납부​2. 보유 시 - 재산세: 부동산 포함 재산을 .에코델타푸르지오린 부동산전문 보유하고 있을 시 납부: 매년 결정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 세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 / 9월 분할 납부: 0.01~0.04% 정도​​2. 보유 시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매월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시 납부: 단 1주택자 경우 3억원 공제를 .에코델타푸르지오린 부동산전문 해주기에. 최종 12억까지는 납부 X: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짐​3. 양도 시 - 양도소득세 (양도세):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을 제외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납부.: 6~42% 정도: 단. 비과제 해당자(1주택자 +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 실거래가 12억 이하)는 납부 .에코델타푸르지오린 부동산전문 X​=====​공동명의 장점​1. 취득세: 상속제는 사망 시와 관련되므로 Pass: 증여세는 부부 간에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2(1). 재산세: 재산세는 총합이 같고. 명의 지분에 따라 나눠 납부 → 절세 효과 X​2(2).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 초과 아파트에 누진세율 적용.: 1인 6억 공제 / 공동명의 .에코델타푸르지오린 부동산전문 12억까지 공제.: But 지인씨는 1주택 + 공시가격 11억 이하 아파트라서 → 절세 효과 X​3.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에 관해 과세표준이 낮아 짐.: 인당 250만원 공제 가능.: But 지인씨는 1주택 + 2년 이상 거주 예정 + 12억 미만 아파트라서 → 절세 .에코델타푸르지오린 부동산전문 효과 X​​공동명의 단점​A. 건강보험료: 공동명의 시. 배우자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는. 지분 재산이 소득으로 잡힘.: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어 건강보험료를 개별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있으니 주의.: But 지인씨는 둘 다 직장가입자 이기 때문에 → 효과 X(둘 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or 둘 .에코델타푸르지오린 부동산전문 다 지역가입자면 → 변동 없음)​B. 대출: 대출은 명의에 상관없이 부부합산소득으로 측정되지만. 공동명의 시에는 배우자의 신용까지 모두 반영.: But 지인씨는 본인 신용도가 최상급이고. 배우자의 신용이 더 낮기에 → 효과 X​C. 공제: 향후 장기보유공제 / 고령자공제 불가​=====​결론.우리 부부의 상황에서는.굳이 공동명의의 필요성이 .에코델타푸르지오린 부동산전문 없다 판단하여.단독명의로 진행을 결정.​끝!!다음 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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