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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승소 후 절차
작성자 Jennie
작성일 25-04-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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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소장 접수2023.11.14 참여관용 보정명령2023.12.26 주소보정서(피고) 제출2024.02.26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신청서 제출2024.03.15 판결선고 (종국 : 원고승)2024.04.17 피고에게 판결정본 공시송달 (0시 도달)​작년에 접수한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인(피고)이 아들 전세집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서 주소보정을 1번 거치고 원고승 판결을 받았다.승소 판결까지 약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5개월이 소요되었고, 강제집행을 하려니 이제 시작이다...​압류 및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판결문(집행권원)- 송달증명원(피고에게 판결문 도달 시 발급 가능 → 내 경우 4/17 0시 도달로 인정됨)- 확정증명원(피고에게 송달 14일 후 발급 가능 →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내 경우 5/1 발급 가능)​5/1 필요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임대인의 재산조사를 의뢰했다.​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 후 추심에 성공하면 수수료가 15~25%정도라고 들었기 때문에 우선은 재산조사만을 의뢰하기로 했다. 2024년 2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재산조사만 진행하지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말라고 신용정보협회에 제기하였고, 신용정보협회는 채권추심업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 업체만 아직 신용정보법이 해당 내용으로 개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조사만 진행해주고 있다고 들었다 (신용정보회사 상담 중 그렇게 안내 받음). 조사만 진행하는 업체 중 확보할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비용이 약 15~30 수준으로 다양해서 나름대로 몇 곳 문의해보고 의뢰를 진행했다.​4/29~30 사이로 조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으니 5/1에 필요서류 발급받아 바로 추심 예정이다.셀프로 할 것인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것인지는 지금도 알아보고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있고 고민 중이다.​5/1부터 해야할 것들■ 소송비용확정신청 (변호사 수임료 10% + 인지액 + 송달료) &gt1심 진행한 법원에 제출 필수- 판결문, 결정문 등-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계산서- 인지, 송달료 등 납부확인서- 변호사 수임비용 이체내역, 사건위임계약서 등■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 전세집 경매 신청 &gt기간이 오래 걸리니 채권압류와 동시 진행하라는 조언을 들어서 고려 중.■ 유체동산 압류 및 추심 &gt일반 가전은 금액이 적고 명품 및 귀금속 등은 임대인 집에 보관하며 감정을 거쳐야 해서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번거롭다. 마지막으로 고려 중.​남편이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이름만 빌려준 임대인이 과연 재산이 얼마나 본인 명의로 있을 지 걱정이다.전세금 압류는 생각도 못하니 아들 전세집 세대원으로 전입한 시점도 너무 계산적으로 딱 맞는 것 같고, 덕분에 불안하다. ​부디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성공 후기를 적을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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